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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사진의 사용규정

  • 충주시 사진과 기록의 사진저작권 사용요금은 원고를 사용하는 목적, 부수, 기간등의 범위 내에서 인쇄, 방영, 광고용으로 전시하는 권리를 한시적으로 차용하는 요금이며 사진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.
  • 원본사진은 충주시 사진과 기록이 허용한 기업 또는 개인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  • 충주시 사진과 기록이 보유한 원고는 비독점을 원칙으로 합니다. (단, 독점을 원할 때는 충주시 사진과 기록에 필히 문의해 주십시오.)

복제, 변경, 불법사용 및 반품

불법사용 및 무단으로 원고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원고 1점당 당해요금의 10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.

초상권 및 재산권

  • 충주시 사진과 기록은 원고에 찍혀있는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, 상표권,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
  • 이들 권리에 관해서는 고객이 별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. 원고의 규정된 사용요금 가운데는 이들 허가에 필요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가운데는 초상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• 만일 이 권리에 관하여 분쟁 또는 원고 사용에 따른 제3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충주시 사진과 기록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. 충주시 사진과 기록은 원고(저작권)의 사용권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. 사용시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.
  • 국내외 유명인의 경우 출판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,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. 사용을 원할경우 직접 해당 모델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• 인물 사진의 경우 반사회적이나 기타 부정적인 표현에 사용 될 경우,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
  • 개인이나 특정단체 소유의 유명장소나 건축물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,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.
  • 유명상표 혹은 상표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상업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유명 미술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관리단체의 사전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.

보고의 의무

원고가 사용되었을 때는 당해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상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. 당해원고가 사용된 인쇄물 2 부를 충주시 사진과 기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계약 사실의 확인

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충주시 사진과 기록과 원고의 사용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사용자는 충주시 사진과 기록의 사용약정서에 서명또는 동의 함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.